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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 조문

제24조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24조의2제24조의2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25조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제26조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27조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제27조의2제27조의2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제28조제28조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제29조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제30조제30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제31조제31조 법률구조의 범위제32조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제33조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제34조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5조제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6조제36조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제37조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38조제38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39조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제40조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제41조제41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제42조제42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제43조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제44조제44조 면세포기신고서 등제45조제45조 면세적용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조문 36 / 84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5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제45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22.3.18, 2026.1.2>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6.
삭제 <2022.3.18>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제45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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